최근 재테크 열풍과 함께 ISA 계좌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특히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하고자 하는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면서, ISA 계좌 내에서 해외주식 매수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정말 isa 계좌로 거래하는 것이 안될까요? 이 내용을 한 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isa 해외주식 불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ISA 계좌를 통한 해외 개별 주식 직접 투자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다양한 해외 지수 추종 상품들을 활용하면, 직접 투자보다 더 큰 절세 혜택을 누리며 사실상 해외에 투자하는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효율적인 방법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정부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든 ‘절세 만능 통장’입니다. 하지만 이 계좌의 취지가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에 맞춰져 있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을 직접 사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안으로
대신 국내 상장 해외 ETF를 활용하면 해외 주식 투자와 동일한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스닥 100이나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국내 ETF를 ISA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혜택은
이 경우 발생하는 매매 차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일반 계좌와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혜택이 주어집니다. 일반형 기준 순이익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 구분 | 해외주식 직접 투자 | ISA 활용 투자 (국내상장 해외ETF) |
|---|---|---|
| 투자 가능 여부 | 가능 | 불가 (ETF로 대체) |
| 기본 공제액 | 연 250만원 | 최대 400만원 (서민형) |
| 초과분 세율 | 22% (양도세) | 9.9% (분리과세) |
| 손익 통산 | 해외주식 간 가능 | 계좌 내 전체 상품 가능 |
ISA는 손익 통산
ISA 계좌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손익 통산입니다. 여러 종목에 투자했을 때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순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익이 난 종목마다 15.4%의 배당소득세를 떼어가지만, ISA는 손실을 먼저 뺀 뒤에 계산하므로 훨씬 유리합니다.
더 적은 과세율 적용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일반적인 세율보다 낮은 9.9%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고액 투자자에게도 매우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 됩니다.
의무 가입은 필수
단, 3년이라는 의무 가입 기간을 지켜야 혜택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이 추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납입한 원금은 언제든 중도 인출이 가능하므로 유동성 측면에서도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마치면서
결론적으로, 개별 종목을 반드시 사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 ISA 계좌를 통해 해외 ETF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제고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매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 계좌를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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